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등에 따라 안성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ㆍ관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 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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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등에 따라 안성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ㆍ관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 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1. 「에너지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3조(기본방향) 시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촉진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
제4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2. 시민 및 시 소재 산업체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사전협의 3. 신ㆍ재생에너지 발굴과 보급 지원 4.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 요청 ②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그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의 최소화 2.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 3. 시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③ 시민은 시에서 보유한 에너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사용과 그 절약을 위하여 효율이 높은 제품의 우선 구매ㆍ사용 2.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 3. 시의 에너지
제5조(협조사항)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이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단체: 제안ㆍ실천 등의 공익적 활동 수행. 2. 학교: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3. 언론기관: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 등 홍보
제6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의 에너지계획에 따라 안성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제1항의 지역계획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실시계획)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마다 안성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2. 홍보 및 교육 3. 온실가스 배출저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너지백서) ①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실시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기록한 안성시 에너지백서(이하 “에너지백서”라 한다)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에너지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시책 추진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현황 4. 에너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도입목표의 설정ㆍ관리 2.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 안전관리 3.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4.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5.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6.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 및 부제 실시 7.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8.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평균 18도 이하, 냉방 평균 28도 이상을 말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부문의 건축ㆍ도로ㆍ교통 등 대규모 시설물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부문) ① 시장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조사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제11조(교통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의 개선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디젤(bio-diesel)차량,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 물류배분을 위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 등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car pool)을 말한다],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12조(산업부문) ①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2.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3.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이용ㆍ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자 5. 자체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