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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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및 도 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 운영 및 활동 지원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군협의회 및 읍·면 협의회 사업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한마음다짐대회, 회원 연수 등 사업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군민합동결혼식 등 사업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