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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15-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제2조(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①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제2항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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