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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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7.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8.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9.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0.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남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시책의 협의 및 조정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공공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른 남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를 둔다.
제11조(주요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2조(센터장의 선임) ①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을 거쳐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선임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중도 사직한 경우 새로 임명 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남구신문 및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