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5-1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적용한다.

제3조 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3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