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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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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이하 "문화 원"이라 한다) 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 광역시 북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등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등) 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개정 2015.12.23) 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신설 2015.12.23) 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 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 하면 문화원의 관계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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