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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1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구례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는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12.22.> ②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22>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삭제 2015.12.22.>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별표개정 2015.07.13.> ②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제7조 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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