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가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15-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2.23> 1.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12.23>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12.23>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가평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5.12.23>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가평군수도사업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2.23> ②<삭제 2015.12.23>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삭제 2015.12.23>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삭제 2015.12.23>

제7조 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3>

제8조 기업의 관리규정

제8조(기업의 관리규정) <삭제 2015.12.23>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가평군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2.23> ②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신설 2015.12.23>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5.12.23>

제11조 일반회계등의 부담

제11조(일반회계등의 부담) (일반회계의 부담) 가평군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가 부담한다.<개정 2015.12.2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5.12.23>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5.12.23>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신설 2015.12.23>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개정 2015.12.23>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2.23>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