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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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곡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곡성군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관리본부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곡성군 감염병 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본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고 및 보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원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