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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1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공공시설물 파손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②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유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제3조 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 내용 3. 그 밖에 파손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4조 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파손사실 등을 현장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한도

제5조(포상금 지급 한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지급 한도는 신고 1건당 100만원 이하, 연간 200만원 이하로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관리부서에서는 파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급요청을 받은 총괄부서는 2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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