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정선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정선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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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정선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정선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해마다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