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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1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로조서 작성

제2조(공로조서 작성)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명예군민증 및 기념메달

제3조(명예군민증 및 기념메달)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제작은 해외동포 및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기념메달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과 기념메달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서식 및 서류보존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서식 및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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