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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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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참여

제4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 공유 촉진정책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서울특별시와의 협력

제7조(서울특별시와의 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제9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또는 타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신고,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2>

제11조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제12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경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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