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갈등 최소화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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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갈등 최소화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갈등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한 성(性)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 계장이나 주무관이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그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시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