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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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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이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잃을 때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제7조 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하는 사람,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겸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일전 할 때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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