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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정선군 · 공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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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이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 다.<개정 1999.03.22, 1999.09.16., 2015.12.28.>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사기구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상수도시공업허가증 사본 1부

제4조 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5.12.28.> 2.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람<개정 2015.12.28.>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1999.09.16>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개정 2015.12.28.>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5.12.28.>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5.12.28.> 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5.12.28.>

제6조 지정기환

제6조(지정기환) ①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신청 을 지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정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28.>

제7조 지정서등 교부

제7조(지정서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8조 보증금대집행

제8조(보증금대집행) ①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③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안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8.> ⑤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개정 2015.12.28.>

제9조 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 야 한다.<개정 2015.12.28.>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개정 2015.12.28.> 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10조 공사정지, 재새공명령등

제10조(공사정지, 재새공명령등) ①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제11조 종업원

제11조(종업원) ①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00. 11. 24. 규칙 제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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