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성주군 농산물 집하장, 선별장, 공판장, 전시판매장 (이하 “유통센터 등”이라 칭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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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성주군 농산물 집하장, 선별장, 공판장, 전시판매장 (이하 “유통센터 등”이라 칭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유통센터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집하장, 선별장의 명칭은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라 칭하고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옥성4길 1에 둔다. <개정 2015.11.12> 2. 농산물공판장의 명칭은 성주군농산물산지공판장 (이하“공판장”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위치는성주군 대가면 옥성4길 1 일원에 둔다.<개정 2015.11.12> 3. 농산물전시판매장의 명칭은 성주군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하“판매장” 이라 한다)이라 칭하고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399 일원에 두며 필요한 경우 성주군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및 서울 등 대도시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3조 (기능) 유통센터 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 2.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소매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3.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정보의 수집 4. 기타 유통센터 등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방법) 유통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설치·변경) 군수는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유통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 등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3. 위원 : 군의원,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장, 지역농협장, 성주군농정심의위원,농산물유통분야전문가 등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산물유통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 1.17>
제8조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운영자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사전심의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부과 관련 사항의 사전심의 3. 기타 유통센터 등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결정 4. 수탁운영법인의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지도
제9조(회의 및 의결) ①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유통센터 등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12> ③군수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월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5년 이내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등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