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18,2015.12.29>
구리시 · 공포일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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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18,201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4. 4. 18>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삭제 <2014.4.18>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의 대규모점포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4. 4. 18> 6.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 4. 18>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대규모점포 등” 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신설 2014. 4. 18>
제3조(시의 책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 4. 18>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5.12.29>
제7조 <삭제 2015.12.29>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4. 4. 18, 2015.12.29> ② <삭제 2015.12.29> ③ <삭제 2015.12.29>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 4. 18> ⑤ <삭제 2015.12.29> ⑥ <삭제 2015.12.29> ⑦ <삭제 2015.12.29>
제9조 <삭제 2015.12.29>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5.12.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