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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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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분야별·성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각 분야별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 임기

제11조(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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