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관악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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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관악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
제3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