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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일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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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일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시간

제2조(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6840/h112603/a4_lga_lgaimg_6D8tP7NYxbaRsgGr_20120110124323570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복지관의 직원채용

제3조(복지관의 직원채용) ① 복지관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관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장 및 직원의 채용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관장은 복지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지역 주민 및 노인 관련단체 2. 후원자 대표 3. 관계공무원 4. 시설 종사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 직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제10조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복지관의 재산 관리, 사업비 변경 등 복지관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위원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관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목욕장 등 이용

제10조(목욕장 등 이용) ① 관장은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운영하며, 이용료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 목욕장 등 이용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등 이용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물리치료실 이용

제11조(물리치료실 이용) ① 관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하되, 신청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훈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의 순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월 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이용기간중 노인에 대하여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 시설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12조 체력단련실의 이용

제12조(체력단련실의 이용) 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체력단련실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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