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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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 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규1126)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청을 한 자가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규112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군수가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22 규1126)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7조(수수료)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2 규1126) 1. 설계 수수료 : 설비공사의 100분의 5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3,000원
제8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22 규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로 한다.
제9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공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0조(지정갱신) ① 제9조제2항 규정의 지정기간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 영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 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1조(결격사유)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개정2014.1.24규칙1198)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서 그 취소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자 지정유효 기간중 갱신 기간전 1년 이내에 공사실적이 없는 자(갱신시 한함)
제12조(지정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 지정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