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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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읍·면별 복지사각지대의 상시발굴과 자원연계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목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인적안전망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와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협의체민간위원장중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무분과위원장 및 읍·면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면장 및 복지위원,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제9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