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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남구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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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 등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30>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관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30> <개정 2010.12.30> ③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보건소장,동장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그 업무집행목적 전용임을 인영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⑤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업무의 전용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날인할 수 있다.<신설 1997.4.10> ⑥구청장은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6.1>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행정기관의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1.5cm)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4.3.30> ②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8.12.1> ②행정기관의 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30, 2008.12.1>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6.11, 2008.12.1> ②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어야 한다.<개정 2004.3.30, 2008.12.1> ③민원정보과장은 등록된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3.30, 2008.12.1> ④행정지원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3.30, 2008.12.1>

제7조 등록

제7조(등록)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4.3.30, 2008.12.1>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3.30>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및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제10조 삭제<2004.3.30>

제11조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들어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을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②행정지원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한다.<개정 2008.12.1> <개정 2010.12.30>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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