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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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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견청취

제2조(의견청취)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보령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보령시 식생활 교육계획을 심의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⑤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

제4조 청문

제4조(청문) 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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