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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15-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3.0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7.03.05>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기재사항 및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7.03.05]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07.03.05>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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