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 공포일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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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발명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24. 규칙1084>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군수가 직무발명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승계결정 등을 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2.24 규칙 1084> 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발명자의견(소명)서(별지 제6호서식)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5조(군유지식재산권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군유지식재산권 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12. 24. 규칙 1084>
제6조(처분의 원칙)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군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4. 규칙 1084>
제8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군수가 군유지식재산권에「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2.24 규칙 1084>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군수가 군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의 공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유지식재산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군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2.24 규칙 1084>
제11조(수의계약 신청)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
제12조(계약서의 작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군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군유지식재산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