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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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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의성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 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학습참여자ㆍ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의 예산지원 관련 절차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6조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제6조(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위탁기관, 보조사업자등 포함)는 평생학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제7조(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군수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의성군청 평생교육담당과장, 경상북도의성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성군의회의원, 사회단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15.12.30.>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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