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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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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 변경 : 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5.9.15)

제3조 일시사용신고 신청

제3조(일시사용신고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4조 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5)

제5조 배수설비 공사 신청

제5조(배수설비 공사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사람 이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그 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하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7조 공사비의 산출

제7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용은 조달청 단가ㆍ 물가 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제8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 지정금융기관에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계비 그 밖에 취하 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9조 대행업자의 지정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공업자 중에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 업자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행 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 업자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10조 공사의 하자 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 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공업자의 시공 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의 공사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5)

제12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의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1.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 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단위시간당 양수능력 * 1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단위전력당 양수능력 * 1월간 전력사용량) 4.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 수량과 급수기간 등을 기준으로 별표 2에 의거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도펌프, 우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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