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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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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며,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3cm x 4cm)의 규격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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