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화군 수리계 관리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1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0조(수리계)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이하“공사”라한다)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법 제110조에 규정한 조직으로 수리계 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지하수법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 감독기관

제4조(감독기관) ①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혜지역 면적 100,000제곱미터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부지의 등기 등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과 같이 등록 및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지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부”로 표시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강화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제6조 수리계 조직기준 및 등록

제6조(수리계 조직기준 및 등록) ①수리계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는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약 2. 계원명부 3. 구역내 토지원부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기타 필요한 서류 ④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수리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 후 등록사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 임무

제7조(수리계 임무)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리계 자체의 부담으로 매년 3월과10월 중 그 시설의 원상 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 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점검 및 복구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현황과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의 부과

제9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운영경비는 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재해복구비 포함)는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연수로 나눈 금액 ②경비의 부과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리계의 적립금은 군수와 수리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경비징수 방법

제10조(경비징수 방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수리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체납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

제11조(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 ①법 제1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수리계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20일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통보하고 분기별로 지출할 수 있다. ③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유류대 2. 시설물 유지 관리비 3. 기타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수리계 운영·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2.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의 부적정 3. 제11조제3항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의 각 호에 위배될 경우 ⑤수리계 운영·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12조 서류의 비치

제12조(서류의 비치) ①수리계장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등록 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 정한 서류 ②군수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부 5. 수리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안의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 7. 기타 필요한 서류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