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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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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문자해득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구청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성인문해교육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한다. 이 경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5조 구청장의 임무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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