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11.22)
수원시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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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11.22)
제2조(감경기준) ① 시장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개정 2013.11.22) 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22) 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3.11.22)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별지 제1호서식)하고, 감경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