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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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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냉동제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춘천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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