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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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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제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적극적 참여 보장 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군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기자재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ㆍ군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폐기 방안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단체ㆍ학교의 역할

제7조(시민단체ㆍ학교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군과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ㆍ평가ㆍ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제8조(에너지위원회 설치) 군수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제군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행정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이용 및 절약과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당연직위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3. 위원은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청사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지원팀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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