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괴산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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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란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자격 취득자ㆍ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자로서 사무소의 주소를 괴산군에 둔 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 사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2. 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 사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제3조(시험실시) ①군수는 상수도시공자 자격시험을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행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시험기일 및 실시요령은 시험일 1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시험위원 위촉) 시험출제위원은 상수도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서 과목당 2인이상 군수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수당)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격) 상수도 시공기술자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에 한정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한 날로부 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1. 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 는 자로서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2.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6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제7조(시험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토목과이상의 졸업자로서 3년이상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5년이상 상 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3. 초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9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4.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토목기술자(상수도부문)시험에 합격한 자
제8조(시험과목) 제3조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정비율은 다음에 의한다. 1. 상수도공학 : 40% 2. 수도시공법 : 40% 3. 면접 시험 : 20%
제9조(합격자의 결정공고 등) ①시험과목별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과목별 득점 이 40점이상이며 전체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합격자를 공고하고 상수도기술자 시공기술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아(별지 제2호서식) 자격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10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자 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제11조 삭제〈1999. 11. 16 규칙 제1040호〉
제12조(대행업 허가요건)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허가 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상수도급수공사시 공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1999. 11. 16 규칙 제1040호〉 4. 영업감찰사본(경신허가 신청에 한함) 5. 현장대리인(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1. 3. 3 규칙 제1066호〉 6. 공전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7.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 8. 국세 완납증명서〈개정 2002. 4. 27 규칙 제1092호〉 ②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2. 4. 27 규칙 제1092호〉 ③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허 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④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 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