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10조(이하“법”이라 한다.)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고흥군 · 공포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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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10조(이하“법”이라 한다.)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는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① 수리계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업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담)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 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9.>
제12조 (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 계장은 이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원은 수리계장의 회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재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