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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리계 관리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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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3, 201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 12. 3, 2015.12.31)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관리

제3조(기반시설관리)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의 기반시설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시장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에게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 201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를 따른다.(개정 2004. 12. 3, 2015.12.31)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려는 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규약과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수리계등록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리계등록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① 수리계는 총회를 둔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선출 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 수리계의 경비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6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다.(개정 2004. 12. 3, 2015.12.31)

제12조 경비부과 이의신청

제12조(경비부과 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결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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