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2013. 2.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전문개정2013.2.15]

제3조 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 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8. 5, 2013.2.15)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보험회사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권을 확인한 후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