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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양도, 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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