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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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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부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납기 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2만원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10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와 창녕군(이하 “군”이라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을 이전하여 군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부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를 말한다. 6.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이란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말한다. 7.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읍ㆍ면 행정 단위 마을별 대비 납부 실적이 우수하거나 당면 세정시책 추진 우수 마을을 말한다. 8. "지방세정 우수 읍ㆍ

제3조 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부자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납기 내 납부자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5.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 6. 지방세정 우수 읍ㆍ면 7. 지방세(군세) 건당 법인 5백만원, 개인 1백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

제4조 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실납부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 선정은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호를 제외한 납기 내 자동이체 납부자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정 4. 제3조제5호의 경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에 대한 납부실적, 체납유무 등을 참작하여 선정 5. 제3조제6호의 경우는 지방세 징수실적 및 시책추진 우수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4조의2 성실납부자의 선정 통보 및 증명

제4조의2(성실납부자의 선정 통보 및 증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성실납부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부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부자 확인서 발급은 성실납부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5조 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대상자에게는 우리농산물상품권, 생활용품, 교통상해보험가입 등으로 지급 2.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4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 4.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에 대한 물품 및 사업비 지원 5. 지방세정 우수 읍ㆍ면에 대한 시상금 및 사업비 지원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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