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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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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제2조(관할)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계룡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계룡시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 계룡시의 의무

제4조(계룡시의 의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룡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무기구

제10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1조 자문

제11조(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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