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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술학교 운영 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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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경기도기술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학사운영위원회

제3조(학사운영위원회) 경기도기술학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서 학사운영 및 식당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기술학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운영팀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과의 학과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사대표 2명으로 한다. 다만,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영양사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학생 대표 약간 명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사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성적 사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식당 운영방침 및 식단표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명, 개최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의 내용 4.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⑥ 교장은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최종 결정하며 심의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일부를 조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과정

제8조(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과정은 양성훈련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장의 승인을 얻어 향상훈련과정과 산학협력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방법, 기간, 시간

제9조(교육훈련방법, 기간, 시간) 양성훈련과정별 교육훈련방법, 기간 및 시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다.

제10조 입학자격

제10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선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준을 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모집 및 전형

제11조(모집 및 전형) 교장은 학생의 모집시기, 모집정원 및 시험방법 등 학생모집에 필요한 기준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2조 입학시험

제12조(입학시험)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고, 교장이 시행하는 입학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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