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로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5.12.24.>
구로구 · 공포일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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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로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5.12.24.>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0, 2015.12.24.>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1.7.20>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0, 2014.12.26, 2015.12.24.> 1.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서비스평가 2. 사회복지시설의 지방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지원 3.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 4.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7. 저소득구민 자녀의 체계적 지원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7.20>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2015.12.2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 ㆍ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0.05.07>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그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0, 2015.12.24.>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7.20>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5.07> ④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1.7.20>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4.>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