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13〉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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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13〉
제2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일정률"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정하는 조정률을 말하며,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0.10.16., 2012.12.13., 2015.12.31.>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YFTI-TBLLOOK: 480;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MSO-BORDER-INSIDEH: .5PT SOLID WINDOWTEXT; MSO-BORDER-INSIDEV: .5PT SOLID WINDOWTEXT'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STYLE='MSO-YFTI-IR
제3조 (기준수입액의 적용과 정산)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수입액의 산정을 위한 자치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입액은 해당 연도 자치구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년도의 결산에 차액이 있으면 증가 또는 감소한 수입액은 다음다음 연도 기준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개정 2000ㆍ10ㆍ16, 2012ㆍ12ㆍ13>
제4조 (단위비용) ①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자치구의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매년 산정한다. <개정 2004ㆍ10ㆍ 7, 2012ㆍ12ㆍ13> ②단위비용은 각 측정항목 표준행정수요액의 합을 측정단위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신설 2012ㆍ12ㆍ13〉 ③표준행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와 예산액을 사용하여 회귀방정식으로 산정한다.〈신설 2012ㆍ12ㆍ13〉
제5조 (기준수요액의 보정) ①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별 측정단위수치,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13〉 ②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수요액을 추가하는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별표의 기준수요액 보정대상 및 산정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ㆍ12ㆍ1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13〉 1.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2. 중기계획ㆍ장기계획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3.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지방채무상환액 등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광역행정의 목적달성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④〈삭제 2012ㆍ12ㆍ13〉
제6조 (기준수입액의 보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입의 증감이 있으면 기준수입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13〉 1. 자치구세의 증감 2. 자치구의 경상적 세외수입액의 증감 3.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의 증감 4. 그 밖에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일 후에 발생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급증 또는 급감이 예측되는 재정수입
제7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 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8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2.12.13., 2015.12.31.]
제9조 (자료의 제출과 심사)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산정자료는 시장이 작성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13〉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서 제출한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0ㆍ16, 2012ㆍ12ㆍ13>
제10조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절차) ①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때에는 30일 동안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ㆍ12ㆍ13〉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개정 2012ㆍ12ㆍ13〉
제11조 (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13., 2015.12.31.> 1.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 2.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기준수요액 또는 기준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것 3.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4.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 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않은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제목개정 2015.12.31.]
제12조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의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2.12.13., 2015.12.31.> 1. 2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되었을 때에는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 변경이 경미하거나 10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