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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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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전문개정 2000. 5. 22]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2, 2020.5.14.)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 2. 17, 2001. 12. 10, 2007. 3. 10, 2020.5.14.)

제4조 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ㆍ공작물ㆍ경작물 및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인에게 우선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0, 2020.5.14.)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0)

제5조 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20.5.14.)

제6조 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10.6, 2020.5.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20.5.14.) 2. 필요에 따라 시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지는 기간 (개정 1999. 10. 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4.) [전문개정 1994. 2. 17]

제7조 삭제 2000. 5. 22

제7조(삭제 2000. 5. 22)

제8조 삭제 1999. 10. 6

제8조(삭제 1999. 10. 6)

제9조 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22, 2020.5.14.)

제10조의2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삭제 2007. 3. 10)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본조신설 1994. 10. 26]

제10조의3 삭제 2000. 5. 22

제10조의3(삭제 200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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