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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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질병·부상 또는 장애,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간병 또는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고시원, 모텔 등 비정형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사람 중 아래의 경우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보장이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수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