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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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제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를 말한다. 가. 피제보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나. 피제보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5. “불이익 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제3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①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그 밖의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아니한다. ② 도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도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도지사의 의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도가 관할하는 기관과 도에 소재한 기업은 직장 내 공익제보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①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 심의 3. 제15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구조금 및 보상금의 심의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 연계망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중 3분의 2는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도 감사관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교육자, 또는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제보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2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③ 센터는 공익제보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