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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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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장애인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을 위탁운영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 및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위탁운영단체 및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협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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