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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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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공공정책 집행에 대한 반대 행위로 실정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추후 사법적 판단과 감사결과 등에 의해 공공정책의 부당성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여 더 큰 공익목적을 달성한 자들의 기록물을 보관 관리함으로써 향후 공공정책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도민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성 반대행위”란 경기도정 및 경기도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등을 반대하여 처벌 대상이 된 행위 가운데 추후 사법적 판단과 정부 또는 경기도 감사 등을 통해 정당성이 입증된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01.04.] 2. “기록물”이란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세의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정리된 백서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4.]

제3조 신청대상자 등

제3조(신청대상자 등) ① 기록물 제작보관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익성 반대행위로 인한 기소 당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기록물 대상 자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자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록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4.]

제4조 기록물 신청 등

제4조(기록물 신청 등) ① 공익성 반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 최종심 승소 판결문 2. 감사원 등 해당기관 감사 결과 결정문 3.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결과 자료 4. 법정 각종 위원회 재결 및 결정문 5. 그 밖의 정당성 입증 가능한 공식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성 반대행위 인정 여부 및 기록물 대상 자료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4.> [제목개정 2016.1.4.]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익성 반대행위 인정 여부 2. 기록물 대상 자료의 종류 [신설 2016.1.4.] 3. 기록물의 발간 여부 4. 그 밖의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변호사 2. 부교수 이상의 법률· 행정학 교수 3. 정책감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4. 정책평가 전문기관이 추천한 사람 5. 1/3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에 개최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원은 해촉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록물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 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기록물 제작 및 보관

제9조(기록물 제작 및 보관) ① 공익성 반대행위 관련 기록물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책자로 제작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4.] ② 기록물 제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등에게 자료 제작을 자문,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도지사는 경기도 주요 정책 입안에 앞서 공익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 실무자 교육 시 제9조의 자료 등을 교재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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